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된 것이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도 문제없는지가 궁금하시면
본인의 취업이민 수속일을 해 주신 변호사분과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승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