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서류 제출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F1 status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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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반납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