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를 새로 발급받으신다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I-20 를 새로발급받으셔서 학생신분이 되신다면, 다른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 아닌경우, Economic Hardship 으로 일을 하게끔 이민국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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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