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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 서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yan**** 공감0
조회2,770 작성일2/10/2014 9:48:59 AM
작년에 OPT에서 종교비자로 신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스탬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 서류와 기본, 혼인 증명서, 가족관계서 번역, 공증과 함께 다 종교비자 인터뷰 패키지를 준비해 준다고 말하면서 추가로 400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만을 반환을 요청하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제가 제출한 원본서류를 보내주질 않고,G-28, I-129, 539 서류 사본만 스캔을 해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민국에 낸 서류들을 다 돌려주는 것이 정상이 아닌지요?

그리고 종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가 OPT가 5월에 끝나고 종교비자가 7월 GRACE PERIOD기간 중에 나왔습니다. 그 경우 2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24개월 연속이 되질 않는데요. 이런 경우 종교비자 신청이 어려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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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10:22:26 AM
안녕하세요

ABA Model Rule 1.16(d) 와 ABA Model Code DR 2-110(A)(2)에 따르면, 변호사는 손님이 요구한다면 손님에게 서류를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관련 조항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Rule 1.16(d) states:
"Upon termination of representation, a lawyer shall take steps to the extent reasonably practicable to protect a client's interests, such as giving reasonable notice to the client, allowing time for employment of other counsel, surrendering papers and property to which the client is entitled and refunding any advance payment of fee that has not been earned. The lawyer may retain papers relating to the client to the extent permitted by other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Code DR 2-110(A)(2) provides that:
"In any event, a lawyer shall not withdraw from employment until he has taken reasonable steps to avoid foreseeable prejudice to the rights of his client, including giving due notice to his client, allowing time for employment of other counsel, delivering to the client all papers and property to which the client is entitled and complying with applicable laws and rules."

또한 종교이민 신청시, 신청 직전까지 24개월간 풀타임으로 신청한 포지션으로 일을 하였었다는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개월 간의 공백이 있어서 24개월간 풀타임으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수 없다면, 종교 이민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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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4 11:27:07 AM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 종교비자 효력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하게 되면 그 기간은 불법노동이 됩니다.
비록 2년 기간이 넘었지만, 중간에 2개월 일 못하는 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종교비자로 일한 기간분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종교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날로부터 과거 2년 계속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2개월 끊어지는 기간 때문에 계속 2년이라는 조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승인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기간이나, 또는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승인을 잘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는, 한두달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있어도, 원래 취업이민에서 최대 180 일 까지는 불법 노동을 해도 승인 해준다는 조항에 근거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2008년 11월 말에 새로운 행정 규칙을 만들어 발표하였고, 몇가지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해당 하는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기간에 대해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행하여진 불법 노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법률 해석을 적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이민 신청서인 I-360 심사때, 비자 승인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한것은 분명히 불법 노동이고, 불법 노동 기간은 2년 계속 경력이어야 하는 기간에서 제외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개월 공백기간에 불법 노동 안하려고 일 안하게 되면 이 또한 역시 2년 연속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끊어지는 기간이 2개월 때문에 종교이민 신청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끊어지는 2개월을 노동은 안해도 해당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는 합법한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선별적이지만, 이민국은 장기 휴가, 특별한 공부 기간, 수련기간 등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합법적 경력으로 인정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www.i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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