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으로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하는 배우자는 반드시 현재 미국에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즉 현재 여자친구분이 불법체류자이시면,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결혼생활을 2년 채운 영주권신청자의 경우, 2년 뒤에 다시 신청해야하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을 승인 받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