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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expedite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Iowa 아이디h**huio**** 공감0
조회2,984 작성일2/5/2014 9:00:08 AM
현재 iowa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opt 로 있고, 영주권신청이 들어갔지만 opt가 끝나는 올해 8월까지는 영주권수속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학교 변호사로 부터 듣고 h-1b 수속을 문의했는데, 아직 opt 만료기간까지는 시간이 있고 개인적인 사유로 (와이프 출산 후 한국 처가에 보낼 계획이 7월초경에 있어서; 참고로 와이프는 비자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h-1b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expedite fee 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군요 (와이프 여행 일정 전에 받기 위해서는 expedite 을 하는 게 안전하도고 합니다.) 여러저러 비용을 합해서 2,000불 정도가 소요된다고도 하고요. 원한다면 upfront 로 당장 내라고 하네요.

제 질문은 어차피 영주권이 opt 만료 전까지 완료되지 않는다면 조만간에는 h-1b수속을 들어가야되고 그런 경우 학교에서 expedite fee를 내주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고, 또 사전 HR 담당자와의 인터뷰때도 학교에서 비용을 내 줄 것이라고 언질을 했음에도 불고하고 갑자기 fee를 내라고 하니 좀 당황스러워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fee를 내고서라도 h비자를 신청하는 게 맞는 건지요. 아니면 학교측에 다시 어필을 해서 약속데로 비용을 커버해 달라고 어필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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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4 11:28:35 AM
안녕하세요

H1B 비자 Premium Processing 의 경우 $1,225 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민법상으로 고용주가 반드시 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학교측에서 비용을 내줄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학교측에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주장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본인의 상황이 Premium Processing 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인이라도 비용을 부담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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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4 11:02:37 AM
1,2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받는 신속심사 서비스는 고용주나 외국인 노동자 양쪽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민법 규정은 신속심사 서비스 비용은 고용주나 외국인 노동자 또는 제3자 어느 쪽에서 부담해도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는 신속심사 서비스를 희망한 쪽, 또는 신속심사로 인해 더 큰 유익을 받는 쪽이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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