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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신분갱신 조건에 종업원 고용은 필수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3,481 작성일2/5/2014 8:07:45 AM
팟타임 1명으로 미국현지에서 e2 첫번째 갱신이 다가옵니다.
세금보고 끝나면 바로 갱신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어떤 분은 첫번째는 고용을 창출하지 않았는데 되었다고 하신 분이 있고...

첫번째, 두번째 년도 모두 플러스 net income 신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고용창출이 신경이 쓰이네요...

첫번째 갱신의 경우 좀 후하게 심사를 하지 않는지요?
보통 5년이내는 사업초창기 및 정착기로서 타이트하게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월급여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풀타임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나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최소 월 근무 시간 * 최저 임금 이상이면 풀타임으로 인정받지 않을까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이 넘으면 풀타임으로 본다는 말도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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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4 8:21:12 AM
안녕하세요

E2 비자 갱신시 반드시 종업원을 고용해야될 의무는 없으며,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투자사업체를 통하여서 투자자의 생계유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종업원 고용을 통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수 있게 E-2 종업원 고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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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2/5/2014 10:07:58 AM

E-2 갱신은 한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매출
- 순익
- 종업원 숫자
- 투자자의 급여
- 투자액수 (추가투자포함)
- 자산 (회사 및 개인자산)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E-2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첫번째와 두번째 연장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한분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순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면 그리 큰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업원의 급여를 보여주어야 하지만 급여가 나간 세금보고서 (DE9C)를 제출함으로 그 서류에는 종업원이 파트타임인지 풀타임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종업원은 현지인력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순익이 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첫번째 연장은 그리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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