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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몆가지 급한 질문 드림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tel541**** 공감0
조회1,876 작성일2/4/2014 1:20:20 AM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들 한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몆가지 급해서 질문드림니다

1, 제가 2013년 2월 뉴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어서
3월 25일간 택사스 알파소 수용소에서 있다가 추방을 당했읍니다

2, 여행비자가 4일 지나있었읍니다 la가서 한국으로 귀국할려고 가는중에
검문소에서 걸렸읍니다 무비자로 들어와서 4일 오버 스테이 한셈이죠

3, 제가 사업을 아프리카에서 하는데 미국 자녀들한데 집을 사주고
싶어서 들어갔다와야되는데 상항이 이렇다보니 들어가지를
몾하고 있읍니다

4,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들 며느리 딸은 시민권 입니다

차라리 투자신청을 하면 어떨련지요 답변을 듣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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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14 7:15:24 AM
안녕하세요

우선 추방명령을 받은 상황마다 입국금지기간에 다릅니다. (1) 공항에서 긴급추방된 사람은 5년 동안 미국 입국금지, (2)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된 사람은 10년동안 미국 입국금지, (3) 두번째 추방된 사람은 20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4) 중범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미국입국 금지. 본인께서는 추방재판을 받은뒤 추방된 것으로 사료되어 10년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Form I-212,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Deportation or Removal”(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재입국 신청서)을 제출한다음, 승인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추방 사유,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미국 입국이유,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 내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것은 혹시 자진출국의 기회가 있어서 본인께서 자진출국을 하신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경우, 자진출국을 했다는 이유로 재입국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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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4 3:38:27 PM
장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질문요지가 약간 다르게 해석 하신것 갇음니다
저는 재판을 받지도 않았읍니다 자진해서 수용소에 항의를 해서 자진 출국해달라고 해서
23일만에 자진출국했읍니다 그렇지만 수용소에선 절차상 강제 출국일수도 있겠지요
미국 않이면 살대가 없는것도 않이지만 잠간씩 갔다올려고 하는거지요 사업은 다른데서
잘하고있는데 미국이 무슨 대단한것도 않이지만 절차상 꼭 하고싶어서 재차 질문드림니다
답변 듣고싶읍니다
답변일 2/4/2014 11:12:56 PM
이민법은 비이민비자 사면신청에 사용되는 어떠한 서식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각자가 장기간 사면신청을 반복하면서 3~5가지의 법률논고 형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국금지 사면신청은 법률논고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가 결정됩니다. 선생님 ㅏㅇ황에 맞는 사면 방법을 찾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 해야 합니다. uscispro@gmail.com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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