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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유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n**i**** 공감0
조회2,300 작성일2/2/2014 6:54:40 AM
안녕하세요.
관광으로와서 학생으로 바꾼 후 형제초청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esl, community college 끝내고 지금 주립대에서 2 학기째 다니고 있는데요,
수업이 어려워지고, 학비가 cc에 비해 몇배는 비싸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시 어학원이나 cc로 옮겨서 신분유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혹시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되진 않을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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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4 9:26:54 A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형제 초청의 경우 영주권 신청하기 전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셔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가 되신다면, 245(i)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어학원이나 Community College 로 옮기셔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학생비자)만 유지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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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4 3:49:42 PM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Full-time학생으로 등록해서 학교를 성실히 다니고 있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려면 학비와 생활비 충당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들키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들은 학교를 성실히 다니는 것 이외에 불법취업과 범죄관련 기록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신분 유지와 관련한 증빙서류, 즉 I-20와 성적표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영수증, 은행기록 등 입니다. 이러한 증거자료없이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면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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