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로 교회를 사임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bito**** 공감0
조회4,156 작성일1/31/2014 5:38:37 PM
종교비자 유효기간은 남아있으나 교회사임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세금보고가 안될텐데 불법체류가 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8:00:33 PM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일을 하실때 까지만 종교비자는 유효한데, 교회 사임을 하심으로써 본인의 종교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본인이 일하시던 교회에서 이민국에 본인의 교회사임 관련 사실을 알릴경우,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이 이민국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14 7:40:11 PM
다른 교회로 트랜스퍼를 하지 못하게 되시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