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8:00:33 PM 안녕하세요교회에서 일을 하실때 까지만 종교비자는 유효한데, 교회 사임을 하심으로써 본인의 종교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본인이 일하시던 교회에서 이민국에 본인의 교회사임 관련 사실을 알릴경우,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이 이민국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