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5:38:09 P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한기간동안의 세금 보고를 하고 택스리턴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즉, 본인께서 인턴비자로 1월부터 9월까지 합법적으로 W-2로 일하시면서 번것을 세금보고를 하시고 택스리턴 받으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