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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m**ijehyu**** 공감0
조회2,297 작성일1/29/2014 5:14:23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인턴비자로 2012년 9월에 미국에 들어와 인턴으로 미국회사에서
1년을 일을 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그리고 인턴 비자 만료 한달전에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비자를 변경후
지금 현재 하와이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한거에 대한 W2를 받고
세금보고를 해서 택스리턴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제가 학생비자로 바꾼 지금 상황에서 201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인턴비자로 있었을때 일했던 W2로 세금보고를 하고 택스리턴(Refund)를 받을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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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5:38:09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한기간동안의 세금 보고를 하고 택스리턴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즉, 본인께서 인턴비자로 1월부터 9월까지 합법적으로 W-2로 일하시면서 번것을 세금보고를 하시고 택스리턴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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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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