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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세탁소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q**9**** 공감0
조회7,139 작성일1/29/2014 9:27:16 AM
안녕하세요. 저는 F-1 Visa 로 있는 유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영주권비자신청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공이 business management 이고, 올해 5월달에 졸업을 하는데요..
혹시 이 전공으로 제가 세탁소에 supervisor plant 나 manager 로 영주권 취업비자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http://salaryquest.com/company-r-cleaners-salary/
세탁소에서 슈퍼바이저로 영주권신청비자를 한분이 있더라구요. 제가 아시는분께서 세탁소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면 해주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규모는 연매상 50만불 이상에 세금보고 5명정도 하구있구요. 이메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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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9:41:43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과 스폰서 회사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취업이민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업의 자격조건이 본인에게 맞는지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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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0:06:05 AM

일단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비자와 영주권은 다른 절차입니다.

비자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이여야 하며 본인이 관련분야에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세탁소의 업종과 규모를 보았을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다는 것의 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비자와 별도로 신청하시는 절차이며 본인이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3순위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등이 있습니다. 전문직은 학사학위 이상의 직종에 해당되며 숙련공은 2년이상의 경력, 비 숙련공은 2년이하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라고 보여질수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가능한 직종은 firstline supervisor인데 아래 link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area=36084&code=41-1011&year=14&source=1

firstline supervisor는 job zone이 2이며 이는 2년이하의 경력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비숙련공입니다. 그런데 이 직종으로 진행을 하면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audit의 확률이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탁소 이외에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세탁소에서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거나 audit을 감수하고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공으로 진행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risk가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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