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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갱신

지역Connecticut 아이디b**e005**** 공감0
조회5,638 작성일1/29/2014 8:24:32 AM
안녕하세요 E2 비자 갱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입국 비자가 내년 2015년 11월말로 되어서 미리 갱신 준비를 하려구합니다

비자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으려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텍스 보고 한서류는 몇년도 것이 필요한가요?

2008년에 사업체를 인수하여 2년짜리 입국 비자 받고 2010년에 비자 갱신시에

2009년도 것을 제출했는데요 인터뷰 통과후에 5년짜리 입국비자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비자생신이면 2014년도 텍스보고 서류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2011년 2012년 2013년 과거의 것도 제출해야 하나요?

문제는 매출이 2011년~2013년까지 조금씩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또한 매출 대비 프로핏을 얼마정도 신고를 해야 무난히 받을수있나요

경기가 어려워서 매출이 떨어지는것이 걱정입니다. 요즘 E2 비자 인터뷰가 많이

까다로워 졌다고 다들 이야기하셔서 걱정이네요


PS: 과거에 인터뷰는 어렵지 않았는데요 요즘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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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3:16:22 PM

2015년도에 인터뷰를 하실 예정이면 2012 -2014년도 3년치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2 연장의 경우에는 다음의 것을 심사합니다.

- 최초 투자금액
- 매출액
- 순이익
- 종업원 숫자
- 추가투자 비용
- 본인의 급여

특히 marginality라고 하셔서 E-2 사업체가 생계형 비즈니스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받으시는 것이므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셔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보고서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4:13:27 PM
안녕하세요

택스보고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치를 준비하시고, 매출이 떨어진것 하나만으로 갱신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료되기 6개월전에 준비하기 시작해서 3개월전에 신청하지만, 미리 신청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알고있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신후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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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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