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2/2023 9:02:53 AM 재정보증은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시는 것이고 가족초청(i130)과 함께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