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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새로운 고용주로 Transfer 할 때

지역Alabama 아이디c**nonsk**** 공감0
조회1,704 작성일1/3/2022 7:43:17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비자인데요, 새로운 고용주가 E2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될 경우, 승인된 시점부터 이전의 회사에서는 근무를 못하게 되나요? 아니면 유예기간 같은것이 있어서 이전의 회사에서 며칠 더 일 해도 괜찮나요? 


새로운 고용주가 신청한 E2가 승인될경우, 기존에 있던 이전 회사의 E2는 소멸되는지, 아니면 이전 E2와 transfer 한 E2가 같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이전회사에 다시 남아있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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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4/2022 10:57:19 AM

E2는 특정고용주에 예속되는 비자이므로,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transfer 후에는 이전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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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22 3:45:34 PM
안녕하세여

트랜스퍼 이전 직장에서는 일하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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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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