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26일에 출국을 하였으면 금년 12월 25일 전에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교회에 시무하시면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2년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입국 후에 재입국 허가서를 접수하고, 지문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국했다가 혹 지문 찍으러 오라고 하면 다시 와서 찍으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사모님이나 자녀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시면 재입국 허가서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 미국에 입국하실 상황이 안되시면, 영주권을 포기 하시고, 나중에 미국에 다시 사시게 되면 그 때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