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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재입국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공감0
조회1,984 작성일1/1/2022 8:45:41 PM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지난 9월1일 한국에 갔다가 12월6일에 미국으로 돌아와 12월 26일 다시 한국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써 지난7월에 재입국비자 수속을 밟아서 8월에 지문채취를 안하고 기존 있는것을 사용한다는 메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자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면 계속 프로세씽 중이라고만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한국에서 시골 작은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이제 자가격리 끝나면 1월8일부터 시무를 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어떤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재입국비자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영주권을 섣불리 포기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할런지요?

좋은 방법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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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022 1:27:06 PM

1. 12월 26일에 출국을 하였으면 금년 12월 25일 전에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교회에 시무하시면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2년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입국 후에 재입국 허가서를 접수하고, 지문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국했다가 혹 지문 찍으러 오라고 하면 다시 와서 찍으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사모님이나 자녀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시면 재입국 허가서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 미국에 입국하실 상황이 안되시면, 영주권을 포기 하시고, 나중에 미국에 다시 사시게 되면 그 때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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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022 8:00:23 PM

2년, 2년, 이후 1년씩 재입국허가서를 계속하여 받으시는 방법으로,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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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2022 8:53:03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처음에 2년, 두번째도 2년, 세번째 부터는 1년씩 받으셔서, 이용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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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2022 8:53:57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처음에 2년, 두번째도 2년, 세번째 부터는 1년씩 받으셔서, 이용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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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2 9:23:28 PM
정성껏 상담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것은 추후에 직접 상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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