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 스토어를 인수하시어 E2를 신청하시면 비자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투자비자는 소액 투자 비자 E2, 투자 영주권 EB5 정도인데 리커스토어 규모가 90만불 혹은 180만불이상의 투자가 되고 충분한 고용을 창출할 정도라면 영주권도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벤쿠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국 E2비자 였다가 미국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부모님이 리커스토어를 하시는데 이제 연세들이 있으셔서 일을 하시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의 비즈니스를 take over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어떤 비자로 해야되는지 꼭 E2비자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리커 스토어를 인수하시어 E2를 신청하시면 비자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투자비자는 소액 투자 비자 E2, 투자 영주권 EB5 정도인데 리커스토어 규모가 90만불 혹은 180만불이상의 투자가 되고 충분한 고용을 창출할 정도라면 영주권도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E-2 비자로 Take Over 는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투자이민으로 진행하려면 추가금액을 투자하셔야 하므로, E-2 비자로 우선 비즈니스를 인수하신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민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가능 합니다. 자금 출처만 잘 준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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