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xpedite i-131, emergency AP, congressman to expedite 질문

지역Texas 아이디k**eanamerican**** 공감0
조회4,798 작성일6/23/2023 9:28:02 AM
현재 전 시민권이고 부인 f1인데. 영주권신청들어간지 10개월정도되서. 엠마를 통해 expedite i-131 request 들어가서 rfe 넣은지 한 6-7일정도되었지만 연락이없어 더 기달리는중입니다.

1. Expedite i-131 신청들어갔는데 나가야하는날까지안나오면, 7월 초에 emergency AP 신청해도되나요 (7월중순에나가야되서)
2. 운이좋게 1달받고 돌아와서 또다시 한국 갈때 (8월중순에나가야되서) 다시 emergency 신청가능한가요?
3. Congressman 한테도 request 넣을려고하는데 지금
하는거랑 문제는없겠죠?
4. Congressman 이메일쓸때 expedite 에 대해 오늘넣을려고하는데, 제집주소 아닌 다른 congressman 한테 말해도되나요? Congressman 2명 한테 expedite 해달라고해도되나요?
5. 예전에 congressman 한분을 만나서 아는데 그분한테쓸때, 서문에서 서로 만나적있었다, 내와이프가 지금 해외로 급히 나가야하는데 도와달라 쓰는게좋나요 ?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써도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4/2023 8:04:54 AM

1. 하셔도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문제는 없겠지만 두개를 동시에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4. 관할 congressman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의원에 요청할 때는 의원측에서 요구하는 정보/동의서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