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이메일, 의원사무실 접촉 등으로 재촉해 보시고 옴부즈맨을 활용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시민권자녀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2020년 5월 접수, 9월 지문찍고,1월에 노동카드 소셜번호 받았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네요.
사이트 확인하면 진행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변호사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화, 이메일, 의원사무실 접촉 등으로 재촉해 보시고 옴부즈맨을 활용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Case Assistant 요청해 보시고, 옴부즈맨에 독촉을,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요청 편지를 보내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Case Assistant 요청해 보시고, 옴부즈맨에 독촉을,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요청 편지를 보내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정도면, 오래 걸리는 중이니, 접수증 편재 가지고, 연방 국회의원 사무실 연락하여 독촉좀 해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