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은 권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서류를 잘 꾸며 놓아도 거의 90% 이상은 나중에 싸우고 헤어집니다. 더구나 그냥 헤어지면 괜찮은데, 영주권이 결부 되어 있어, 영주권 까지 거들먹 거리며 싸우는 경우가 자주 있어 서로 큰 상처를 주며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본인이 인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다만, 영주권 관련법률과 후에 시민권 받게 될때를 대비하여, 법적인 인수 및 운영 형식에서 어떻 형식이 좀더 유리 하다 는 방법의 차이는 좀 있읍니다. 담당 했던 변호사 님과 잘 상세하게 상의해 보세요. 다만, 정말 가격이 괜찮은지.... 영주권 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인수 하면 안 될 것을 인수 하는 것인지를 잘 따져 보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라면 스폰서 주인이 그런 제의를 하지 않을 텐데..... 좀 곤란한 입장이 되었군요.
회원 답변글
r**b**** 님 답변
답변일6/25/2019 11:58:18 PM
동업은 절대 하지마시고요. 비지니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직접 일 하고 있으니 잘 아실테니 판단 잘 하셔서 인수 하시면 되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