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질문들을 답변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저는 미국 시민권자며 37살까지 병역이 연기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영사관에가서 국적상실을 보고 하고 한국에 2~3주 정도 나가려 하는데 (아마도 프로세스중 일듯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름도 바뀌어서 괜찮을지요?
2. 불체인 와이프 영주권 수속중인데요 콤보카드를 받으면 해외에 나갈수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이 확실히 나와야 갈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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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7/2019 9:39:35 AM
안녕하세요
1) 이름을 바꾸는것은 상관없지만, 병무청에 문으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콤보카드로도 나갈수 있기는 하지만,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라 하드래도 시민권자가 되기이전에 본인의 병무처리를 어떻게 해놯는지에 따라 한국입국시 문제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1.병역관련 문제는 질문자께서 직접 시카고 영사관과 병무청에가서 알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본인이 몇살인지? -언제 미국에 입국했는지? -해외체류자로서 병역문제에대한 사전에 어떤조치를 해놯는지? -24세 이전에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한 경우..... 계속 미국에 거주하기를 원할때는 -24세가 되는 해에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9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었야하는데... -그런 신고절차를 해 놯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선 답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2.와이프께서 콤보카드를 받았으면 한국에 다녀오는 것은 아무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입국시 콤보카드소지자는 공항에 도착후 반드시 2차심사로 넘어가게되며 약 10~20분정도 콤보카드 확인절차( 이민국에 확인하는) 을 거친후 입국하게 됩니다.
시카고 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index.do
Korean Consulate General NBC Tower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312-822-9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