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경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획득하여 자녀 둘을 미국에서 출생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제 영주권의 배우자로 2013년쯤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close되어서 현재는 개인사업을 준비한지 일년이 되었지만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앞으로는 보험도 주정부의 Medical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항이 향후 영주권 갱신에 영향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5/2019 3:26:14 PM
영향 없읍니다.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0/2020 4:45:07 PM
공적 부조와 영주권 갱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