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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배우자 임시영주권 반납후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a883**** 공감0
조회2,736 작성일3/2/2019 9:43:05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시영주권 인터뷰를 다음주에 앞두고있는 사람입니다 .

임시영주권신청을 하기전 남편과 연애하는 기간 2년가량 불법체류 기간이 있구요

불법체류 할적부터 계속 남편과 같이 살고있었습니다

그사이 아이도 출산하고 콤보카드로 한국도 방문했습니다

저희 계획이 바뀌어서 임시영주권을 받고 몇개월만에 한국에 몇년간 체류할 목적으로 들어갈생각입니다 .

제가 한국에 입국후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반납하면,

몇년후 다시돌아올때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다시하면 되는것인가요?

불법체류 기록때문에 거절되진않을지 걱정입니다 .

불법체류후 시민권자 배우자를통해 영주권취득,

몇개월만에 반납후 한국에서 몇년간 체류후 시민권자배우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수잇을까요?

남편은 30년째 미국에살고 세금보고도 잘해왔습니다.

영구영주권을 받은상태가 아니라 임시영주권으로 반납하고 다시 신청을 불가능할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은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고, 지금이 아니면 한국에 거주해볼 기회가 없을것같아 가려고 하구요 .


답변감사합니다, 불체기록은 이제 문제가 안되는군요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면 아마도1년짜리가 나올것같은데 ,
조건해지신청을 한다고해도 저랑남편이 미국에 몇년간 들어오지않으면 유지하기가 쉽지않은것같아서요

반납을하고 다시신청하는편이 낫지않을까요 ?

리엔트리퍼밋을 연장해야하면, 미국에들어와 신청하고 핑거까지 하고 다시 출국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저같은경우는 반납후 재신청이 나은지 , 조건해지 신청하는 편이 나은지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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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2019 2:39:42 AM
필요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네요.

1. (2년)임시 영주권도 영주권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 범위내에서 체류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시 영주권으로 장기 체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2. 불법체류 문제는 다 끝난 문제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불법체류 문제는 더이상 따지지 않는 과거사입니다.

3.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시기에 맞춰 조건해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받으신지 2년이내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면, 1년이 아니라, 2년 혹은 조건부 영주권 기간동안은 입국이 보장되시니, 때에 맞추어 영구영주권(I-751)을 신청하시고 일시적으로 입국하시어 지문, 그리고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힘드시다면, 한국에서 I-751을 신청하실 때 인터뷰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재입국할때까지 심사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는 진정한 결혼임이 누가 봐도 명백한 상태라면,그 증거와 함께 I-751을 제출하시어 가능할 수 있으며, 재입국할 때까지 심사를 미루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I-751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시도해서 안되는 경우, 그때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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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19 10:52:15 AM
안녕하세요

1) 반납하시고, 다시 신청 가능하시며, 이전 기록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면 2년간 해외 장기체류를 하셔도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시며, 2년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서 추가적으로 다시 재입국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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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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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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