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3/1/2019 5:59:18 PM 소위 말하는 Work Permit은 영주권 대기중에 일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신청하지 않으셨어도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19 10:41:28 AM 안녕하세요해당 워크퍼밋은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일을 할수 있는 서류이므로, 영주권이 나오시면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