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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공감0
조회1,185 작성일2/27/2019 4:57:51 PM
저는 63세 시민권 소유자인 홀 어머니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혼인 성인 36세, 30 세인 두 아들을 초청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속에 들어 간다면 영주권 받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좀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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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8/2019 7:09:44 AM
현재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우선일자가 2011년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말은 지금 가족초청을 진행하시면 약 8년 후에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만일 자녀들이 결혼하신다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되어 약 5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더 빨리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비이민) (이민) 비자를 찾아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 무작정 입국하여 신분을 잃게 되시면 시민권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으며, (웨이버를 받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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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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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019 7:19:05 AM
영주권 수속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장 빠른 입국은 자녀 분들이 다른 비자로 미국에 오는 방법 뿐입니다. 노인께서 나서는 것 보다, 각자마다 미국 비자 자격이 다르므로, 자녀 분들에게 각자들의 자격으로 미국 비자 받을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보라고 하십시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19 10:34:26 AM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대략 8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그 도중에 결혼을 하시게되면, 대략 1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부모의 초청이 아니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배우자초청이나 취업이민 을 생각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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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19 4:03:52 PM
대단히 고맙습니다 . 8 년이란 세월은 너무 기네요 .저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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