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온지 9년차이고 학생신분 상태인 사람입니다. 여자친구는 한국,캐나다 시민권자이구 미국 영주권자인데요. 궁금한것은 제가 영주권를 받는데 있어서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따고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여자친구가 시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 국적이 3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 3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과 혼인신고를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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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25/2019 1:05:43 PM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영주권 초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보다 영주권자인 상태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오히려 빨리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