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은 영주권 취득후 일하는 조건이므로 영주권 취득전 일한 기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지금도 존재한다면 그때당시에 해고를 했다는 편지를 받아 제출하시는게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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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