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 아이가 2005년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살다가 2009년8월8일부터 다시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방학 때만 한국에 오고),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계속 산 경우 4년 하루가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8월9일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을 여름방학이라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시민권 신청 직전 3개월을 미국에 계속 있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제 아이의 경우도 이번 8월이 아니라 앞으로 3개월 후에나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님의 확인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8월에 신청 가능하다면 제가 아이와 함께 8월에 미국에 가서 신청해주려는 터라 신속히 파악해야 할 상황입니다. 빠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20/2013 7:51: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미국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추었다면 미국 입국해서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k**h400**** 님 답변
답변일7/20/2013 2:25:33 PM
김 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8월에 아이 시민권 신청을 위해 미국에 갈 때 한국에서 준비해 갈 서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부모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 여권, 미국 체류 기록 정도만 있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k**h400**** 님 답변
답변일7/20/2013 2:58:23 PM
김 변호사님, 긴급질문 추가 드려도 될까요? 위 사례 관련하여, 김 변호사님께서 다른 분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위에서 질문 드린 제 아이가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서 살다가 2007년8월4일 ~ 2007년8월11일 미국 방문 후 2009년8월8일부터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날짜로 따지면 불과 이틀 정도 차이로 여행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는데 4년1일 지나면 시민권 신청 가는한 요건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김 변호사님의 확인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7/20/2013 5:44:15 PM
네,맞습니다.. 단일여행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4년1일만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를 하시길 권 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