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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혼증명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45**** 공감0
조회2,731 작성일7/18/2013 6:04:35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할려는데요. 이혼증명서가 필요해요
한국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면 된다는데 저는 2008년 이전에 이혼해서 이 기록이 안나온다고 재적 증명서를 떼라는데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호적등본 내면 안될까요? 제가 영주권신청할때도 이걸로 했었는데 번역해서 공증받은것도 있는데 그냥 이거 내도 되는지 아님 꼭 재적 증명서를 떼어서 다시 번역하고 공증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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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8/2013 9:43:08 PM
가지고 있는거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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