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시민권 선서시 아들이 만 16세였는데 그래서 아들이 자동 시민권자로 알고 최근지난달에 아들의 PASSPORT를 신청하였는데 이민국에서 다음같은내용의 편지를받았읍니다
WE ARE IN RECEIPT OF YOUR FAMILY REGISTER HOWEVER; IT WAS NOT TIMELY FILED. THE FILE DATE IS MORE THAN ONE YEAR OF YOUR BIRTH,THEREFORE IT IS NOT ACCEPTABLE FOR PASSORT PURPOSES.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것이죠? 분명히 개인가족기록부와 번역기록부는 일치하고있는데 아들은 이달 7월 27일 (1994년)에 19세가툅니다.물론4 년전 시민권선서시 아들은 16세이고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읍니다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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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7/16/2013 7:24:38 AM
아들의 출생증명서 한글번역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의 출생일과 신고일을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부분은 질문자의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취득 시에 아들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었슴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번역자가 출생일과 신고일을 정확히 번역했다면, 여권국에서 보내 온 편지, 아들의 영.한문 출생증명서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면, 검토 한 후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7/17/2013 8:19:39 PM
위의 내용으로 보면 출생이후 1년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출생증명으로 인정이 되는데 1년이 넘어 출생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관례상 인정해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출생일자와 신고일자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