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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어머님의 이중국적문제문의

지역Korea 아이디s**n112**** 공감0
조회1,820 작성일7/7/2013 4:26:13 AM
미국시민권자이신 시어머님(84세)께서 LA에서 홀로 실버타운에 사시다
작년 8월에 중풍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많이 회복되셨는데 한국에 나와있는 외아들내외와
함께 사시길 원하셔서 작년 11월 초에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몸이 많이 안좋으셔서 위중하셨다가 고비를 몇번 넘기시고
괜찮으시고 반복하시다 한국체류 90일이 경과되버렸습니다.

미국에 다시 가시고 싶어하시는데 비행기타실 체력은 안되시고
2~3개월 있다 가실 맘이셨는데... 위중하시다보니 저희 자녀들이
어머님의 체류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변분꼐서 이중국적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님의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 어머님 연세를 감안해서 체류기간이 넘어갈을떄
조금 양해를 구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체류기간이 넘어가면 어디가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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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7/2013 11:58:05 AM
미국시민권자인 어머니께서는 얼마라도 장기간 한국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무비자 90일 기간이 좀 넘어가셨다 하더라도 큰 상관 없습니다.
한국에 오래 게시려면,
1) 한국에 오기전 미국에서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 오시던지
2) 무비자 로 입국하셨으면,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거소증을 신청/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거소증이란 한국혈통의 외국시민권자에게, 한국 국내인과 동등한 신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3) 65세 이상이시니, 이중국적(복수국적이라고 함)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류와 절차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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