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이 시민권 신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파산이 2020년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이 또한 충분한 설명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살아가는데 길잡이를 해 주시는 상담 전문가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애로사항으로 고민이 많은데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지 이제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2020년에 융자 5만불과 크레딧 카드 빚 4만불 정도를 갚지 못하고
연체 상태에 있어서
저의 크레딧 스코어는 480 이라서 파산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전에 파산을 하는게 나을 지 아니면 크레딧이 좋지 않지만 일부 빚을 갚아서 크레딧을 조금이라도 올린 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좋을런지 조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이 시민권 신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파산이 2020년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이 또한 충분한 설명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산해도 시민권 받는데 악영향 없읍니다.
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도덕적품성'(GMC)을 결하여 시민권자격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파산을 이용하여 정당한 채무를 면하는 수법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이민국의 의심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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