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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미주리 주 캔자스 시티 프리웨이에서 티켓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fyma**** 공감0
조회1,513 작성일8/16/2010 12:33:33 AM
미주리 주 435번 프리웨이에서 35번 아이오와로 갈아 타는 프리웨이 선상에서
65마일 제한속도에서 75마일로 가다가 티킷을 받았습니다.
3주 안에 뭘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분 말로는 캘리포니아로 이 케이스를 이관시켜서 법정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티킷 받은 적이 있어서 트래픽 스쿨가서 교육받고 클리어링 시킨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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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7:41:55 AM
일반적으로는 3주 정도 뒤에 메일이 옵니다.
혹 한달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지난번처럼 벌금을 내시고 트래픽 스쿨 가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를 타주로 이관시킨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내용의 기사일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이 케이스를 다루려면 티켓을 준 경찰이 와야하는데, 10마일 초과해 봐야 벌금이 200불 정도일 것인데, 미조리 주에서 경찰이 오려면 항공료에다 출장비, 호텔비 등등을 고려한다면 상식선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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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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