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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으로 자녀데려갈시 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공감0
조회3,200 작성일6/21/2023 11:49:38 PM
남편 폭력성과 외도로 인하여 이혼 고민 중입니다 남편은 시민권 저는 영주권 어린아이들이 3명이며 전부 시민권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지 오래되지않아 영어도못하고 아이들도 3살이하 돈도 많이 벌고있지않아서 부모님 도움이 필요할듯하여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고싶은데 이혼 후 한국으로 아이들 데려가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 어렵나요? 남편은 그냥 저혼자 한국 돌아가라고 양육비 받을생각하지말라고하네요. 아이들 중 두명 또는 한명만 데려오더라도 양육비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연봉이 십만불정도인데 아이셋 데려올시 양육비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남편 외도 증거가 있을시 이혼시 더 유리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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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3/2023 7:40:06 PM
이곳에서 10만불 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 꿈에 숫자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일 하실 겁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옆으로 빗나갔네요
답변일 6/25/2023 9:41:45 AM
https://selfhelp.courts.ca.gov/divorce-california#:~:text=In%20California%2C%20you%20get%20a,a%20marriage%20or%20domestic%20partnership.

"In California, you get a divorce by starting a court case.
No one has to prove someone did something wrong to cause the divorce
(this is called no fault divorce).
You can get a divorce even if the other person doesn't want one. "

"캘리포니아주는 이혼무책주의(No Fault Divorc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칙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벌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고,
결혼 중 발생한 수입과 자산은 둘로 나누는 것이며 . . . "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답변일 6/25/2023 12:25:19 PM
돈 중요하죠. 더군다나 아이가 3명인데…. 하지만 엄마 아빠의 싸움으로 사처받는건 아이들입니다. 제발 한번 더 자식을 위한게 뭔지를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재산도 빛도 이혼시 50:50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지불되며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수입에서 생활하는것을 빼고 (렌트, 카드값등등) 남은 돈에서 책정됩니다.
그럼 남편이 10만불을 번다하고 세금보고하는 돈이 적을시 그것으로 책정이 되는겁니다. 위자료는 두분이 사신 세월도 계산에 들어가고요.
능력이 안되는 엄마보다는 능력이되는 아빠가 키우는게 아이들 입장에서눈 좋은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가 능력을 키우시고 그때가서 애들에기 잘~ 해주셔도 아이들은 엄마에게 온다고봐요.
배고파 굽는 시간들이 많고, 일한디고 엄마가 집에없고……. 진짜 이혼은 어른들이 애들을 위해서라고 말하면 안되요.
애들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기를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싶으네요.
아이들은 정말 소중하고 상처를 받으면 오랜 트라우마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되요. 엄마라면 뭐가 좋을지 다시한번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
답변일 8/15/2023 9:39:07 AM
아니.. 폭력과 외도로 힘들고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내용에 왜케 말도 안되는 답변들만;;

엄마 때리는 아빠를 보며 자라는 애들은 상처 안 받나요…

제가 아는 분 양육비 한국으로 가서 받고 있어요.
근데 저도 잘 몰라서 변호사님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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