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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rent를 사는데요.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 공감0
조회1,587 작성일8/2/2013 9:26:45 PM
아파트에 렌트해서 삽니다, 3년정도 되었고요. 제가 알고 싶으것은 살면서 룰이 자꾸 바뀝니다. 계약이 끝나고 시작하는 시점도 아니고 그냥 살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식의 노티스 만으로 다 따라야 하나요. 예를 들면 화재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 주차를 처음에는 3-4대 까지도 자체 스티커를 주었는데 이제는 2대까지이고 3 번째는 한단에 30불 차지하겠다고 하고.. 이런식의 바뀌는 것은 leasing office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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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4/2013 9:57:58 AM
leasing office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아파트 Landlord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화재 보험을 당장 들어 라는 것이 아니고 권고 Notice 일 것입니다.
화재 보험은 들기 싫으면 않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화재가 났을 경우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 보상을 할 경우 주인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보험 가입 권고 Notice를 근거로 제시 할 것입니다.
파킹도 마찬 가지 입니다.
파킹이 더 필요 할 경우 아파트 주인은 x-tra 파킹에 대해 $30불 charge 할 수 있으며
내지 않으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하나의 개인 비지니스 이기 때문에 Landlord는 rent을 올릴 수 있고
파킹장을 무료에서 유료 파킹 장으로도 바꿀 수 도 있습니다.
단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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