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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학자금 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공감0
조회1,514 작성일7/24/2013 9:51:51 AM
지난 2008년 재혼하여 도미 미국시민권자인 아내와 step 딸 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2010년 딸이 2년제사립대학진학을 하였고 학자금 융자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온가족이 같이 학교에 가 Parents loan을 신청 했습니다.
학자금은 졸업 후 부터 상환이며 딸이 취직해 본인이 갚겠다고 했으나 Student loan은 안 되어 부모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이혼을 하게 되어 저는 친 아들과 아내는 친딸과 각각 살고 있습니다. 딸은 아직도 2년제 대학졸업을 못하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졸업시기가 지나자 학교에서 소개해줬던 대출사에서는 저에게 상환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당시 서명을 제가 하는 바람에.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니 상환시작을 내년으로 연기해 주기는 했는데 매달 이자계산은 계속 하여 누적된다고 합니다. 이자도 연 7.8%나 되네요. 학자금 이자가 그 정도 가는 것이 맞는지. 현재 대출액은 $63,000 이고 한달 이자만 한 달에 $409씩 누적될 거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제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5,000 수입도 안되는 저소득이고, 몇 억 되던 한국에서의 재산은 결혼생활하며 다 가져다 사용해 이혼싯점엔 잔고가 바닥이었습니다. 사실 이혼도 제 재정상황이 바닥나니 싸움이 잦아졌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시민권까지 딴 상태입니다. 함께 온 아들은 아직 영주권자. 아들도 대학(CC)을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조금씩 수입이 늘겠지만 크게 늘 형편은 아니고 아직 먹고 살기 힘든 여건입니다. 아들도 학교 다니며 part time job을 뛰지만 용돈을 버는 수준입니다. 차는 10년 넘은 중고차에 1 bed room에 생활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이혼한 지 2년이 되는 마당에 아빠라고 제대로 대접도 안 해 주며 살던 전처의 딸이 아직도 다니고 있어 계속 늘어가는 학자금 융자액을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건지요? 돈이라도 있다면 내 주겠지만 그런 입장도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 벌어서 갚을거다 걱정말라며 아버지가 서명해야 하는 거라며 학교에선 내게 서명을 미루더니 지금와서 전처는 난 능력 없으니 서명한 아빠가 다 책임지라고 합니다.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는 한 전처도 재산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가족이었기에 서명을 했던 죄로 이혼한 후에도 계속 늘어가는 학자금 대출액을 다 떠 안아야야 하는 건 지.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 책임이 얼마나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제가 책임질 만한 수준 이상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나마 능력도 없지만.

현명한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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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13 10:25:51 AM
형편에 맞지 않게 사립대를 가도록 도와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싸인한 이상 본인이 갚지 않으면 갚아애 하는 책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학생이 잘 되어서 그 학자금을 갚을 수 있기를...
학부모 이름으로 얻은 것은 이자가 그리 높고, 이자는 빌리는 때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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