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에 직장 동료와 오해가 있어서 실갱이가 있었는데, 이사람이 나를 밀치고 잡아 뜯어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진은 다 찍어 두었는데, 오해가 풀리겠지 싶어 폴리스 리포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지금이라도 폴리스 리포트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관할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지요? 갈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할 지 사진 만으로 충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를 입힌 것은 어떤 형태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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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9/2018 9:32:41 AM
안녕하세요
경찰신고는 꼭 그날이 아닌 나중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가 검찰측으로 이전되서 기소가 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