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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IRA 퇴직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 부동산 법

지역New Jersey 아이디l**mi**** 공감0
조회1,372 작성일7/1/2012 9:46:52 AM
전 집에 대한 모개지를 2 년 가까히 내지않은 상테에서 현제 forclosing 을 기다리리고 있는 상테에서 퇴직후 밭은 연금 (IRA) 으로 작은 condo 를 구입 했음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집이 forcloce 가 끝난후 퇴직금(IRA) 금으로 구입한 condo 가 였날 모개지를 내지않은 상테에서 구입 한 집이라서 은행에서 문제화 시킬수있는 문제가 되는지요그리고 이 condo 을 은행해서 차압 할수도 있는지요 다른 돈도 아니고 퇴직금(IRA)로 구입한 집인데 걱정이되 문의홤니다 좋은 조언 부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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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12 3:43:26 PM
요즘은 랜더가foreclosure 를 하고 나서 집을 팔면 대부분은 랜더가 손해를 보는데 그 돈을 (deficiency balance) 감해 주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는데 해준다 해도 second mortgages 나 home equity lines 는 안되고 또한primary residence만Anti-Deficiency Law에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New Jersey주는 해당이 안 되는 주이니deficiency balance 때문에 다른 집에 저당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계산은 집이 경매로 아주 싸게 팔렸더라도 New Jersey주는fair market value로 계산해서 랜더가 손해보는 액수 만큼만)

위에 내용이 틀리면 다행이지만 맞는다고 가정하면 상황이 아주 안 좋으니 빨리 부동상 전문 변호사님에게 문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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