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03년 wife가 종교비자를 받고부터 인컴,페이롤tax를 보고 하였습니다 2006년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2008년 디나이가 되었습니다 디나이된 후 어필을 하였습니다 어필중에는 워팅퍼밋도 끝나게 되어 일을 할 수없게되어 2010,2011,2012년 tax를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어필을 2번 했는데 2012년 6월 이민국으로 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인정이 되지않았습니다
저희는 2010년부터 2012년6월 어필 기간동안 일을 하면 않된다고 이민 담당변호사가 말을해서 인컴tax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금액 $12만불이 2011년 5월에 제 구좌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계사에게 저희도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질문) 1) 저희도 해외자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2) 해야 한다면 6월30일(내일)까지인데 가능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만약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25%라고 하는데 조금 늦더라도 벌금내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