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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청소년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공감0
조회1,462 작성일6/28/2012 1:04:26 PM
약 2 주간 회사에 일이 많아서 학생을 사무 보조로 쓰고자 합니다. 학생의 나이는 16세 반 이고
방학 기간 파트타임인데

하루 9 시간 씩 월요일에서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래서
일주일에 5일 , 9시간씩 총 45 시간 일하게 됩니다.

물론 오버타임,. 점심시간 휴식 시간은 모두 규정대로 줄 예정입니다.

질문은 16세는 넘었지만 아직 18 세 미만인데 하루 9 시간을 일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건지?

학생이 방학때고 단순 사무 보좌 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사할지?
모든 업무 규정은 노동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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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28/2012 1:56:32 PM
모든 의무사항은 http://www.dir.ca.gov/dlse/dlse-cl.htm/ 을 보시면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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