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장애자공익소송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oda6**** 공감0
조회904 작성일6/23/2012 8:52:12 AM
장애자 공익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았는데 합의를 하지않고
법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5-6천정도 지불하는것이 왠지 정의롭지 못해서요..그런데 개인이 직접 대응하는것은 어떤가요..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나은가요.. 개인이 할수없을정도로 법적인 절차가 복잡한가요.. 누군가는 서류가 장난하니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비용도 절약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