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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OWN HOME을 렌트를 놓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2,186 작성일8/5/2012 3:47:23 AM
안녕하세요

집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봄에 primary residence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부부 joint 로)
그리고, 올해 집을 렌트를 놓고 이사나가려고 합니다.
렌트를 놓는 문제는 property management officer와 상담을 다 한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재산세(property taxes)가 달라지나요?
제가 듣기론, 렌트를 놓으면 인컴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잇어서요.
인컴 property로 간주되는 경우에 재산세 말고 또 수익에 대해 따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또 하나는, 저의 own home은 렌트를 주고 저희는 아파트 렌트로 살껀데요.
저의 집 렌트 인컴 수익 중에 내는 세금중에, deduction이 되는게 있나요?
렌트놓은 집에서 받은 돈으로 저희가 사는 아파트 렌트를 내야 살 수 있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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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6/2012 7:38:28 AM
재산세는 변동이 없읍니다. 다만 렌트는 수입으로 계산이 되어서 일년 총 렌트 수입에서 은행 페이먼트 이자분과 집관리에 지출 되는 경비를 빼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income tax 보고시에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아파트 렌트는 인캄 택스 보고에서 rent credit를 받도록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집 랜트 받아서 아파트 렌트를 지불하게 되지만 규정에 따른 수입 지출 처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제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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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6/2012 12:14:50 PM
재산세의 산정기준은 주로 주택을 구입했을때의 가치(proposition 13)로 판단을 하며 여기에 매년 1월1일 해당 주택의 가치를 재산정 하게 됩니다. 렌트를 주신다고 하여도 재산세의 가치가 달라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택스 보고시 렌트를 주시는 주택의 이자와 여러가지 운영비용등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인컴으로 택스를 내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렌트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홈비지니스를 하시면서 일부의 공간을 비지니스 공간으로 사용 하신다면 케이스에 따라서 공제는 가능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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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2 3:34:02 PM
세금/세무에서 답변을 드려


















세금/세무 난에서 답변을 드렸스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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