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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탈 부동산 세금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am**** 공감0
조회1,995 작성일8/1/2012 9:00:10 AM
올해 렌트용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렌트용 부동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 예를 들면 모기지, 페인트/청소, 어플라이언스, 부동산중개인 렌트소개료 등 -- 에 대해서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지요.

제품이 아닌 서비스 제공 (부동산중개인, 페인트 등)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1099폼을 발행해야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정보인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증만 가지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099폼을 꼭 발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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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2012 12:11:15 PM
저는 세금/세무 전문가 입니다, 본 내용은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 ,부동산 난에 질문하시여, 전문가로서 답을 못드리고(
전문가는 등록된 난에서만 전문가의 견해를 드릴 수 있어요) 네티즌으로 답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든 공제가능 비용입니다,또한 각종 수리비와 감가상각비도 경비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렌트비를 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발생된 모든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에 대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결산하여 신고하시면, 세금부담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전문가 박동익 공인 세무사 213-381-5161
답변일 8/1/2012 1:11:52 PM
영수증 등만 잘 챙겨놓으면 1099 폼 발행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8/1/2012 2:22:06 PM
1099 Misc. form 은 사람을 고용해서 집을 수리 했을때 인건비가 $600 넘었을때만 적용 됩니다.
재료비는 상관 없구요. 다시 말씀 드리자 면 인건비가 $650 이 였다면 1099 Misc form 두장을
작성 하셔서 한장은 IRS에 보내시고 다른 한장은 집수리 한 사람 한테 보내야 합니다. 1099 서류에는 수리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액수와 S.S. # 등등을 꼭 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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