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하셨던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쓸모없는 종이일 뿐 입니다.
선생님 에이전트가 서류를 위조할까봐 걱정되시는것 같은데요,
위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경우는 에스크로를 열어야하고
여기 동부는 부동산회사나 타이틀회사에 에스크로가 디파짓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위조를 할 수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융자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클로징에서도 신분증(ID) 확인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위조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부동산 에이전트, 융자인, 그리고 에스크로회사나 타이틀 변호사까지
같이 공모를 해야하는데,,,,,,
자기 라이센스를 위험에 처하게 알면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