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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코싸인 급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2,786 작성일11/15/2009 10:06:50 AM
첫번째질문
친구가 차를 구매하는데 저보고 코사인을 해주라고 부탁하네요
제가 출장때문에 외국에 있었어 직접 못가고..
제 첵에 사인만 하고 줬는데
그거 첵 한장이면 제가 안가도 코사인해주나요?
제가 직접가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서류가 필요하나요?

두번째질문
집을 구매할때요 아는사람이 코사인을 해줄수있나요?
차구매때는 코사인이 되어도
집을 구매할때는 다른사람의 코사인은 안된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세번째질문
다른거 필요없고 오록지 제 사인 한장만으로도
다른사람이 나쁜마음먹고 제 사인으로 코사인을 위조해서..집이나 차를
구매할수있나요? 이게 제일 궁금 !!!

50대에 이민와서 몇년안되어서 모르는게 많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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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16/2009 5:58:35 AM
check 에 싸인하신 것은 그 척에 기입한 액면금액만 책임이 있읍니다. 차를 구입하는데 코싸인 하기 위하여서는 차를 구입하는사람이 융자를 신청하는 것과 같은 융자를 코싸인 서류에 싸인을 하여주는 것이고 코싸인의 의미는 차를 산 사람이 융자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신 귀하가 책임을 지고 융자금을 지불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집을 사실 때에 코사인의 의미는 co- ownership 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은행 융자를 받는 융자 신청서류와 똑 같이 작성하시고 은행에서 융자 허럭을 받게 되면 융자 담보 서류 (Trust Deed)에 사인 밎 공증을 하여 카운티 등기소에 들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싸인 하나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싸인을 대신 (위조) 하여 어떤 서류에 싸인 하는 경우를 말씀 하는것으로 간주되나 귀하가 책임을 수반하는 서류에 직접 싸인 하는 경우만 귀하의 책임이 따르느 것이고 위조 싸인은
법으로 금하여 있읍니다.
서로 돕는 것은 미덕에 속하나 코 싸인은 내가 코 싸인한 내용에 모든것을 책임 지겠다는 의무가 따르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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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09 12:46:49 PM
정말 답답하십니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도 코싸인은 안됩니다. 백이면 백 코싸인해주면 나몰라라 합니다. 그럼 님께서 뒷처리 하셔야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형제간에도 안하는데 글쌔요. 두고보세요. 분명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테니가요.
답변일 11/15/2009 1:36:56 PM
NO NO NO 저 는제동서한테당했어요 수숩하느라고 시간과스트레스 크레딧엉망 고생많았읍니다그놈은 300,000
챙겨서 한국으로도망 제ㅅ인 위조해서 집을 사고 2차융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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