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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중 허위 문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9l**** 공감0
조회1,121 작성일11/15/2009 1:35:33 AM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모기지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숏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얼터의 조언을 받고 요구하는 서류를 다 보내주고 보내온 서류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물론 싸인도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돈도 지불했습니다. 다행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 숏세일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우연히 파이낸스 하드쉽 레터 카피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제가 해고에 의해 수입이 없고 누군가가 제 싸인을 했더군요. 저는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제 수입은 자동 이체로 매 두주마다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지도 작성하지도 그리고 싸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얼터(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해 그 허위서류를 은행에 접수 했는지 물었더니 이미 모든 서류는 몇주 전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편지에 대해 묻고 제 개인 은행과 주택 모기지 은행이 같다고 말씀드리니 제 리얼터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은행이 그 신청서를 보려면 3-4 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제 리얼터는 제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을 위임했지 제 싸인을 위임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저는 리얼터에게 은행에 보낸 서류의 카피와 접수증(팩스 확인서)을 요구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궁금증은 현재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었인가요? 다 완벽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지만 사실이 아닌 이유로 은행에 숏세일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가 현재 처한 재정 상황 (예로 임대 수입 감소와 현 직장에서의 강제 휴무로 인한 수입 감소)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라도 그 허위 서류로 인해 제가 문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 또한 사람을 보내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리얼터는 전화도 받지 말고 또 엉뚱한(?) 얘기도 하지 말라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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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09 11:23:37 PM
일단 최종 결정의 시기에 선생님의 재산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크래딧 리포트를 조회 하거나 은행 statement를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 만일 거짓된 내용이 있다면 잘못되면 숏세일이 거부되거나 융자금액의 전액상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분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이 카피와 접수증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에이전트에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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