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5/21/2010 10:34:39 AM 원칙적으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합니다만,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의 경우는 아래의 site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http://www.nationalmerit.org/citizenship.pdf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