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자녀가 9학년부터 미국서 학교를 다녔고 컬리지에서 2년간 공부후 uc와 cal state의 3학년으로 금년9월부터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처음 방문으로와서 e2 그리고 21살이 되면서 F1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학비문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어떤분 얘기로는 ab540으로, 아니면 거주지학비를 내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학생비자는 어떤 혜택도 없다고 합니다 혹시 영주권신청은 하였고 한번 디나이되어 어필중인데 21살이 되면 학생비자이외에는 어떤 비자상태가 될수없는것이 학생들인데 혜택이 가능한 방법은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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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5/17/2010 12:51:20 PM
학생비자는 거주의 목적이 STUDY이기 때문에 거주자학비의 혜택이 없습니다. 단 영주권자 이상의 재정보증으로 International Loan을 일반은행으로 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