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분 (2015년 귀속 분)의 보고마감기한은 2016년6월30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하시게 되면, 늦게 보고하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IRS에서 인정을 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세신고(Form 1040)했을 때 이 금융계좌에서의 소득을 보고하셨었다면 FBAR 보고 늦게 한 것에 대한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부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벌금을 완전히 면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을 통해 늦은 FBAR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전화 (02) 567-1040 주시면 원글님의 상황을 듣고 판단해서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