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이 살 캘리포니아 집은 세컨드 홈으로 분류되어 자가 주택이 갖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게지이자를 Schedule A에 보고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